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법률상 설립 근거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아 홍보와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을 개정하여 공단의 사업 범위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의 추진 주체를 분명히 하고 관련 업무를 더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 범위에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 추가
-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명확화
- 스포츠산업 관련 계획 추진 주체 및 운영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스포츠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으로 인식하고 2007년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법과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에 의해 설립된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진흥공단의 설립근거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내용이 부재하여 이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직접적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인지도가 저조하고 효율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진흥공단에 관한 사업과 활동 내용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안 제36조제1항제6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