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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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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된 경우, 퇴직유족연금 등을 계산할 때 해당 상위 직급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상위 직급의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급여를 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공무 중 사망·전사 후 상위 직급 승진 시 재직 기간 인정
  • 상위 직급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 급여 산정 방식 도입
  • 국가 희생 공무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 강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 급여의 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2.0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12.10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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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