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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협중앙회의 주요 임원을 뽑는 인사추천위원회의 의결 기준을 강화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인사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결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즉시 제출하도록 하여 인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인사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
  • 인사추천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 국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 시 지체 없이 제출할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은 사업전담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선출하기 위해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는 회원조합장과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한 사람 등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농협중앙회 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인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보은 인사, 코드 인사가 여러 차례 논란이 됐으며, 이를 감사 및 시정 요구하기 위한 국회의 인사추천위원회 회의록 자료제출에도 단 한차례 응하지 않으며 깜깜이 인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추천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업전담 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의결하고,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며 국회가 이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125조의5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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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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