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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행정 사무를 총괄하지만 재판관 회의에 참여할 수 없어 국회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이 맡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겸직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무처장의 업무 일부를 차장이나 실장, 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으로 임명하도록 변경
  • 사무처장의 업무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사무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발언하는 직위임. 그러나 헌법재판소 규칙 제ㆍ개정,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 결산 등 헌법재판소의 중요 사무를 결정하는 재판관 회의는 헌법재판관만이 참여할 수 있어 헌법재판관이 아닌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운영과 관련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어렵고, 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재판관회의에 전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으로 보하고,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제3호, 제17조제6항 신설,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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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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