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특정 상황에서만 구명조끼를 입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어선에 탈 때 항상 구명조끼를 입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 권한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어선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 외국인 어선원 관련 자료의 관계기관 요구 권한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의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선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를 상시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출입항 신고 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어려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어선원 승선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구명조끼의 상시적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선사고 예방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2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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