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돕는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려 합니다. 또한 고충 상담과 통역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법에 명시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 고충 상담 및 통역 지원 등 사업 내용 구체화
-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의 체계적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통역지원 등의 사업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하여 사업 수행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통역지원 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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