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배상액이 낮아 제도의 취지가 잘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다만, 피해 규모나 위반 정도를 고려해 배상액을 줄여야 할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 고의적 법 위반 시 손해액의 5배 배상 원칙 확립
-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강화
- 배상액 감액 사유 입증 책임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1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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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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