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항만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항만공사 임원을 뽑을 때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한 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노사 간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항만공사 비상임이사로 근로자 1명 선임 의무화
-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 마련
- 항만공사 경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ㆍ공공기관 등의 운영 과정에서 경영진 중심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노사 갈등 발생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도에 서울특별시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시작으로 2022년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었으나 기타공공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항만공사 임원의 임명 시 3년 이상 재직한 공사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기타공공기관인 항만공사에도 일반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노사 간 협력과 상생의 촉진 및 경영의 투명성ㆍ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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