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20
현재 하도급대금 연동제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기업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가 시 가점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대한 공정위 평가 시 가점 부여
- 연동제 확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법률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이의 확산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66.2%에 불과하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3%로 오히려 10%p 이상 감소하고 있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미비한 실정임. 하도급대금 연동 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해 공정위의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3조의6).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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