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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전종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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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1962년에 만들어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북5도에 대한 행정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련 기관 운영에 과도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률을 정리하고 예산 집행을 효율화하고자 합니다.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 이북5도위원회 관련 예산 집행 방지
  • 불필요한 법률 정비를 통한 행정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62년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됨. 그런데 이북5도에 대한 접근과 행정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은 통일 담론을 과거에 묶어 두는 상징적인 법률에 불과하고 이북5도 도지사 및 이북5도위원회에 대한 인건비로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 과도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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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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