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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의동·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전통시장 주변 1km 이내면 무조건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나 하천 등으로 생활권이 완전히 나뉜 경우에도 거리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실제 생활권이 단절되었는지와 접근성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 생활권 단절 요소와 실제 접근성 고려
  • 획일적인 거리 기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상권 특성 반영
  • 전통시장 보호와 신도시 생활 인프라 확충의 조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그러나 철도ㆍ하천 등으로 생활권이 실질적으로 단절된 경우까지 단순 직선거리 기준만으로 동일 생활권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규모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지구 권역 밖에 위치한 기존 전통시장과 소비자 이동 경로, 상권 구조가 명확히 구분됨에도 대형 유통시설 입지가 제한되면 전통시장 보호라는 목적과 신도시 생활인프라 확충이라는 공익을 조화롭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 생활권 단절 요소와 실제 접근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전통시장의 실질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생활권 구분이 필요한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불합리는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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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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