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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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수사 공무원이 특정 범죄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을 때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처벌 대상을 모든 중대 범죄로 넓히려는 것입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알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 특수직무유기죄의 처벌 대상 범죄 범위 확대
-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범죄 포함
- 수사 공무원의 중대 범죄 수사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는 형법상 직무유기를 가중처벌하는 특수직무유기죄를 규정하여, 수사 공무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적용 대상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방임하는 경우에는 실효적인 책임 추궁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직무유기죄의 적용 대상을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하지 않은 경우로 확대하여,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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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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