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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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기업은 담보나 재무 실적이 부족하면 자금을 빌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기술금융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금융 관련 정보를 서로 연결하고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자 합니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금융 지원 시책 마련 의무화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금융 정보 연계 및 활용 사항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지원,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여전히 담보력이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연계ㆍ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한 시책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금융지원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연계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기술혁신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제6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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