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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두 보험 간의 지급 내역을 사후에 정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이중 지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건강보험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의 이중 지급 방지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실손보험금의 사후 정산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단과 실손보험회사간의 연계가 미비하여 공단이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이중지급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8,580억원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이중지급되었으며, 연간 이중수령인원은 18만명에서 27만명으로, 이중수령금액은 1,618억원에서 2,489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이중지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의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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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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