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일을 맡길 때 외국어로 된 계약서만 주거나 분쟁 시 외국어 계약서를 우선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계약서를 반드시 국어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면 외국어 계약서도 함께 만들 수 있으며, 두 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국어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합니다.
- 수탁·위탁거래 약정서 작성 시 국어 사용 의무화
- 당사자 요구 시 외국어 약정서 병행 작성 허용
- 국어와 외국어 약정서 내용 불일치 시 국어본 우선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ㆍ공사ㆍ용역 등을 위탁할 때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약정서의 언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예컨대 해외 플랜트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위탁기업인 대기업이 영어 등 외국어로 작성된 약정서만을 발급하거나, 국어번역문을 제공하더라도 차후 거래조건과 관련한 분쟁 시에 외국어 약정서가 우선함을 주장하여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수탁ㆍ위탁거래 약정서에 관해서는 국어를 기준으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작성ㆍ발급하는 약정서에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되 거래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외국어로도 작성ㆍ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 약정서와 외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 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우선함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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