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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다른 범죄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물운전 시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높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약물운전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약물운전 처벌 수위 강화
  • 징역형 및 벌금형 상한액 상향
  •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운전(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 사용 후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인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마약보다 처벌이 약한 환각물질(이산화질소, 부탄가스 등) 흡입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약물운전보다 법정형이 높음. 2023년에는 마약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행인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마약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2023년 기준 91건으로 전년(79건)보다 15.2% 증가했고 2020년 54건에 비해서는 69% 증가함. 그러나 여기에 대해 단속 및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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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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