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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동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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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체육계 내 인권침해를 막고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체육계 인권침해의 정의를 새로 만들고, 스포츠윤리센터가 피해자에게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체육단체의 징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합니다.

  •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 스포츠윤리센터의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일시보호 지원 근거 마련
  • 체육단체 징계 미흡 시 재심의 요구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조사와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활동만으로는 성희롱ㆍ성폭력, 폭행, 따돌림 등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 관련 제도를 보완ㆍ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단체의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체육단체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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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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