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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 중 수감 기간은 공개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감 기간 외에도 다른 범죄로 다시 수감되거나 해외에 머무는 기간에는 공개 기간이 그대로 흘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의 결정이 있다면 재수감 기간이나 1주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간도 공개 기간에서 제외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법원 결정 시 재수감 기간을 신상정보 공개 기간에서 제외
  • 1주일 이상 해외 체류 시 해당 기간을 공개 기간에서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그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대상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개대상자가 수용기간 종료 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재수용되거나 출국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그대로 경과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 후 성범죄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의 별도 선고가 있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재수용된 기간 및 해외 출국으로 1주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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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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