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서로 다른 정당의 의원들이 법안을 함께 낼 때 대표 발의자를 정하는 방식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이거나 무소속인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안을 낼 때, 각 정당과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 발의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서로 다른 정당 및 무소속 의원 공동 발의 시 대표 발의자 구성 방식 변경
  • 각 정당 및 무소속 의원별로 1명씩 대표 발의자로 명시 가능하도록 개선
  •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 확대 및 초당적 협력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을 포함해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공동대표발의 시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대표발의의원도 3명 이내로 한정되는 등 다양한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의원 또는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9조제4항 단서).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