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필요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 지원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재난대피시설을 지정하고, 장애인에게 맞춘 재난안전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난관리 및 안전 지원 체계 마련
- 장애인 재난대피시설 지정 및 운영 근거 신설
- 장애인 맞춤형 재난안전교육 및 체험시설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흡하여,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재난대피시설의 접근성과 장애인 대상 재난안전교육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장애인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시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정 ㆍ운영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의 재난안전교육과 체험시설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