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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물류창고는 보관 중인 물품 정보를 알릴 의무가 없어 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이 위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창고 운영자가 보관 물품의 상세 정보를 경비실과 방재실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이 정보를 즉시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물류창고 보관 물품 정보 게시 의무화
  • 경비실 및 방재실 내 상세 정보 비치
  • 재난 발생 시 사고 대응 자료로 활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물류창고업 영업행위 중 보관 물품에 대한 정보게시 의무가 없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대가 현장 활동시 위험성, 화재하중 등 적재 물품 정보를 알 수 없음으로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 시간이 지연되어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물류창고 물품 보관 시 경비실 및 방재실에 보관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게시토록 의무화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고 대응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안 제21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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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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