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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년 미만 근무자나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제외 규정을 없애 모든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회사가 여러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원하는 제도를 선택하고 한 번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 1년 미만 및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대상 포함
  •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직접 선택권 부여
  • 가입한 퇴직급여제도의 1회 변경 권한 명시

제안이유 현행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가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했을 때 근로자의 선택권이나 제도 변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단기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퇴직급여 보장 체계에서 소외되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가입 및 변경 권한이 사용자에게만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제도 선택 및 변경권을 명문화 하여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배제한 단서 삭제함(안 제4조제1항 단서 삭제). 나. 사용자가 두 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가입할 제도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가입한 퇴직급여제도를 한 차례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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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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