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지역별로 다르게 조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수도권은 기존처럼 인구 100만 명 이상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도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또한, 비수도권 특례시가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100만 명에서 50만 명 이상으로 완화
- 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은 기존 인구 100만 명 이상 유지
-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ㆍ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인구ㆍ산업ㆍ재정 여건과 지역발전 기반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인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비수도권 대도시가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 지역은 인구 100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구분하고 국가는 비수도권 특례시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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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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