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소송 등을 이유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해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해두면, 가해자가 소송을 이유로 피해자의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 제한
  • 지자체장의 피해자 정보 제공 거부 권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세대원 이외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으나,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본인이나 세대원 이외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가해자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제공된다는 것은 2차 피해와 범죄의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지정하고 그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1항 및 제12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