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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의 구매ㆍ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물품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등 원자력발전사업자의 구매ㆍ계약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 필요한 주요 설비 중에는 설계와 제작에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설비가 있어 적기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설비를 미리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음. 그동안 이러한 장기 제작설비의 사전 조달이 실무상 이루어져 왔으나, 현행법에는 그 대상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사전 조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설비 중 설계와 제작에 3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제작설비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전에도 사전 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제작설비의 안정적인 수급과 원활한 원전 건설을 도모하면서 사전 조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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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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