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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21인·발의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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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안전기준은 지자체와 대행업체에만 적용되어 관리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특정 장소에서 폐기물을 수거할 때 더 엄격한 안전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또한, 안전기준 준수 의무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확대하여 폐기물 수거 과정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동주택 및 학교 등 특정 장소의 폐기물 수거 안전기준 법률 명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준수 의무 대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 한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로 인해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준수 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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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