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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권을 만들려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친권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수감되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여권 발급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친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시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 조항 신설
  • 친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만18세 미만 미성년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하지만,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불명, 수감 등 다양한 사유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외교부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법적근거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임. 이에 18세 미만인 사람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따른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6호, 제9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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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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