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찰은 대공수사를 전담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방첩활동을 수행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공식적으로 포함하고, 관련 업무 수행 절차와 공로자 포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방첩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자 합니다.
-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
- 방첩활동 수행을 위한 실시 근거 및 절차 마련
-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월부터 경찰청이 국내 대공(對共)수사를 전담하게 되면서 현재 경찰청은 방첩(防諜) 분야 정보활동과 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에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의 방첩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대간첩ㆍ대테러 작전과 더불어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의 실시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며, 방첩 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둠으로써 경찰의 방첩활동 수행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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