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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동물의 습성과 맞지 않는 체험이나 공연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을 허가하거나 평가할 때 생물다양성 보전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동물의 생태적 습성과 관계없는 훈련이나 공연을 금지하여 동물 복지를 높이고 관람객의 보건을 지키고자 합니다.

  • 동물원·수족관 허가 및 평가 시 생물다양성 보전 사항 규정
  • 동물의 생태적 습성과 무관한 훈련 및 공연 금지
  • 동물 복지 개선 및 관람객 공중보건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동물원ㆍ수족관과 야생동물 카페에서 샴악어 입안으로 머리를 들이밀거나 꼬리를 잡고 이동하는 악어쇼, 라쿤ㆍ미어캣을 제재없이 만지거나, 왈라비ㆍ붉은여우와 입을 맞추는 체험 등이 진행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허가하거나 실태조사 및 평가 시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보유동물의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위를 훈련하거나 공연하는 것을 금지하여 동물복지를 개선하고관람객의 공중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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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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