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한체육회는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를 지원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범위에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에 은퇴선수 지원사업 명시
-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
- 비장애인과 장애인 국가대표 간 지원 제도 불균형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는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경우는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비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들에 비해 제도적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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