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상 교육지원은 초·중·고등학생에게만 제공되어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대학생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을 통해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상 교육지원 대상에 대학생 포함
-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한 대학생의 학업 지속 지원
- 타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금 수령 시 중복 지원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의 종류로 교육지원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생의 경우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학비, 생활비 등이 초ㆍ중등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등교육의 경우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교육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학생 또한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경제적 어려움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마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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