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저출산과 인구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5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이나 승진시험 우선 응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 3명 이상 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 연장
- 5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 특별승진 도입
-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일반 승진시험 우선 응시 기회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등 우수 공무원과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사망한 때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0조의4제1항제6호 신설 및 제74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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