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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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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관광하며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살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부 관광객의 소비를 지역으로 유도하여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비수도권 관광 중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도입
  • 연간 100만 원 한도의 추가 공제 혜택 신설
  • 비수도권 전통시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 10%포인트 인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관광 수요가 회복ㆍ확대되면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문 수요가 비수도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관광ㆍ교통ㆍ상권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고, 인구 감소와 소비 유출, 지역 상권 침체 등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권으로 유도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임.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소비 지원 제도는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이 동일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지역 내부의 소비 순환을 촉진하는 성격이 강함. 이에 따라 외부 관광객의 소비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새롭게 유입시키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비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지역 간 불균형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역 내 소비 진작 정책을 넘어, 관광 수요와 외부 소비를 비수도권 전통시장ㆍ골목상권으로 유도하는 별도의 조세 지원 장치가 필요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관광 목적의 비수도권 방문 중 전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소비를 별도로 장려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목적의 방문 중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게 하며 소득공제율도 10%포인트 인상하여 관광객 소비를 비수도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유도하고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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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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