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의 신체 특성을 고려해 안전하게 설계된 '노인친화공원'을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야외에서 일상적인 운동을 하고 이웃과 교류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친화공원 추가
-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야외 공간 마련
- 노인의 일상적 신체활동 및 지역사회 교류 증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된 야외 공원에서 규칙적으로 산책과 운동을 하고 인근 주민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인친화공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친화공원을 추가함으로써 노인이 야외에서 일상적인 신체활동을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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