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되지 않은 '청년새마을연대'를 법적 조직으로 추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새마을운동 참여를 늘리고, 해당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새마을운동조직 범위에 청년새마을연대 포함
- 청년새마을연대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등 산하조직으로 구성된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양여ㆍ사용ㆍ수익,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청년조직인 청년새마을연대는 현행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새마을운동에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새마을연대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새마을운동조직에 청년새마을연대를 포함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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