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의 소비쿠폰이나 상품권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일부 대형 유통업자가 소상공인 매장의 이름을 빌려 이를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대형 유통업자가 매장 임차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소비쿠폰을 우회적으로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가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 임차인 명의 및 상호 사용 금지
- 소비쿠폰 우회 수령 행위 금지
-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통한 제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생회복소비쿠폰 및 상품권은 정부의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사용처가 제한된 정책수단임. 그런데 일부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상공인 매장임차인 명의를 활용해 소비자와 거래하며 소비쿠폰 결제를 사실상 우회적으로 흡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소비쿠폰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매장임차인의 독자적 거래 지위를 침해하며, 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저해함.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명의ㆍ상호 사용행위 및 소비쿠폰 우회수령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ㆍ과징금ㆍ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체계와 연동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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