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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근거가 부족해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결격사유 관련 자료 공유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 신설
  • 관련 기관 간의 결격사유 관련 자료 공유 체계 마련
  • 결격사유 확인 과정의 행정적 비효율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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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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