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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배달라이더와 같은 인적용역 제공자는 소득을 받을 때 3%의 세금을 미리 떼고 납부합니다. 그런데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미리 낸 세금이 많아 환급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불편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 떼는 세금 비율을 1.5%로 낮추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1.5%로 인하
  • 과다 납부된 세금 환급 사례 감소를 통한 납세자 불편 해소
  • 원천징수세율 조정을 통한 영세 사업자의 실질 소득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일반적으로 용역의 수요자)가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인적용역제공자 등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달라이더 등 공급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된 최종 세액보다 많아 환급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조세 행정의 비효율성과 납세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함으로써 영세 배달라이더 등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 소득 확대와 및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9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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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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