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6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유통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물의 생산ㆍ유통정보를 지원하는 체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조경수는 수종ㆍ규격ㆍ수령ㆍ형태 등에 따라 거래 특성이 다양하고 생산기간이 길어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경수의 생산ㆍ유통 및 가격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ㆍ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 제7조도 임산물 전반의 유통구조 개선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경수에 특화된 정보 조사 및 정책 조정 기능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조경수의 생산ㆍ유통 및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ㆍ제공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통계ㆍ정보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경수의 원활한 수급,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시장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조경수를 포함한 임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분석ㆍ제공하고 조경수의 원활한 수급과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산물 생산ㆍ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임산물 생산ㆍ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나. 조경수 생산ㆍ유통 및 가격정보의 조사ㆍ제공 근거 마련(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다. 조경수 생산ㆍ유통 및 가격정보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안 제7조의3제2항 신설) 라. 조경수 생산ㆍ유통 및 가격정보 조사 업무의 위탁(안 제7조의3제3항 신설) 마. 조경수 생산ㆍ유통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심의사항 규정(안 제7조의4제1항 신설) 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조경수의 가격조사 및 정보 제공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9조의4제4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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