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다른 사람을 구하다 다친 사람이 의사상자로 인정받기까지 최대 90일이 걸려 치료비를 직접 먼저 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이유로 치료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 긴급 의료비 지원 근거 신설
- 구조행위 부상자의 적시 치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실시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신청일부터 최대 90일이 소요됨에 따라, 구조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의사상자 인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본인 또는 가족이 의료비를 우선 지출하여야 하므로 경제적 사정에 따라 필요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히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조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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