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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복지기본법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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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동물을 감정을 가진 생명체로 존중하고 인간과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심의할 위원회를 설치하며,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한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복지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 체계 마련
  •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 10월 4일을 동물복지의 날로 지정 및 전문인력 양성

제안이유 최근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반려가구의 증가와 함께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법령은 규제와 단속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동물복지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동물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복지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여 동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기 위하여 동물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존중하고, 종 고유의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사육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법의 기본이념을 정함(안 제2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ㆍ도 단위의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8조). 라. 동물복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둠(안 제9조). 마.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복지의 날로 지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도록 함(안 제6조, 제13조 및 제14조). 바.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고,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및 위탁사업 수행 등의 사업과 국가의 출연ㆍ보조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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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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