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가 임대료를 낮춰주는 임대인에게만 주던 세금 혜택을 주택 임대인에게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주택 임대료를 5% 이상 낮춰줄 경우, 낮춘 금액의 50%에서 70%까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줍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주택 임대료 5% 이상 인하 시 세액공제 특례 신설
-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까지 소득세·법인세 공제
-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주거비 부담의 핵심은 월세 및 전세 등 주택 임대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임대료 인하 세제지원이 상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거용 임차인의 부담 완화를 유도할 세제 혜택이 부족한 상황임. 고금리 및 물가 상승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료를 100분의 5 이상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의 인하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그 인하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특례를 신설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