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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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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 효율을 높이고, 상수도조합을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에게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상수도조합이 전문기관에 수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정수시설 및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의 자격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 수도사업 통합 및 상수도조합의 경영 주체 추가
  • 도지사의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 부여
  • 상수도조합의 전문기관 수도사업 위탁 근거 마련
  • 운영관리사 자격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삭제

대안의 제안이유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 취수원, 수도관로의 공동 사용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사업 통합과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수도사업 통합에 따라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주체인 상수도조합 등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조합 등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수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지사의 책무에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추가하고, 도지사에게 지자체별 수도사업 경영현황 등이 포함된 수도사업 통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도지사의 깨끗한 물 공급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그 밖에 미성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수도조합에 대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책무를 부여하고, 도지사에게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 노력 의무를 부여함(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나. 수도사업 통합과 상수도조합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함(안 제3조제8호ㆍ제9호ㆍ제21호ㆍ제25호 및 제12조제1항). 다. 수도사업 통합 추진시 상수도조합 등이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상수도조합이 지자체를 대신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제1항ㆍ제6항ㆍ제10항 및 제17조). 라.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자체별 수도사업 경영현황, 수도사업 경영합리화 방안 등이 포함된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함(안 제5조의2 신설). 마. 상수도조합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수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1항). 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함(안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2항제1호). 사. 수도통합에 따라 상수도조합 등이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주체가 되므로 상수도조합 등에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업무 등을 담당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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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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