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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선을 땅속에 묻어 안전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의 기한이 2025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선 지중화 사업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국가 지원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기한 연장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비용 지원 기간을 2030년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선 지중화 사업은 감전 등 전기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도시의 미관 개선, 보행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 이와 관련, 국회는 2021년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며 지중화사업의 소요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그러나, 전국의 전선 지중화율은 2025년 3월 현재도 매우 저조하며, 특히 수도권에 비해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매우 큼. 제도 도입시보다 관련 지표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도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심대하다고 할 것임. 이에 지원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법률 제18280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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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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