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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따져 지급하는데, 이때 재산 범위에 가상자산이나 해외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아 이를 많이 가진 사람도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금융재산을 재산 범위에 새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연금을 신청할 때 이러한 재산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도록 하여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 기초연금 재산 범위에 가상자산 추가
  • 일정 규모 초과 해외 금융재산을 재산 범위에 포함
  • 기초연금 신청 시 가상자산 및 해외 금융재산 자료 제공 동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때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국내 금융재산 등은 포함되나 가상자산 및 해외 금융재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액의 가상자산이나 해외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에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시 이에 관한 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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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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