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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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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잦은 침수 피해로 인해 상습 침수 지역 내 지하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에 차수판 등 침수 예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상습 침수 지역 내 지하층 건축물에 침수 예방 시설 설치 의무화
  •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예방 시설 설치
  • 침수 예방 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별ㆍ규모별로 피난 출구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등 화재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도시침수와 홍수로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공간ㆍ상가 등의 침수피해로 인하여 폭우 등 기상재난에 대비하여 도심 내 지하시설물의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음. 이에 건축주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9.0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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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