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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결산배당은 배당액을 먼저 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나, 분기배당은 여전히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액을 결정하는 구조로 남아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가 배당금을 알지 못한 채 투자해야 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기배당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분기배당에서도 투자자가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분기배당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변경
  • 분기배당 시 배당액을 먼저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결산배당과 분기배당 간의 배당절차 불일치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월 상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통해 결산배당의 경우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액이 결정되어 배당받을 금액을 모르고 투자하여야 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당절차 개선이 이루어졌음. 이후 전체 상장기업의 40% 이상이 정관에 배당절차 개선을 반영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황임. 특히, 2023년 정관을 개정하고 2024년 현금배당을 결정한 322개 상장기업 중 약 34%인 109개사가 깜깜이 배당을 실제로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결산배당과 달리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에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여전히 배당절차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분기배당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결산배당과 마찬가지로 분기배당에 있어서도 깜깜이 배당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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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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