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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하여 실물 카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모바일 등록증이나 그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등록증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실물 카드와 동일한 효력 인정
  • 모바일 등록증 및 복사본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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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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