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하여 실물 카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모바일 등록증이나 그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등록증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실물 카드와 동일한 효력 인정
- 모바일 등록증 및 복사본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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