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과 달리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임대료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신고가 완료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 임대차 시장의 정보 투명성 및 균형 확보
- 신고 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2020년 개정을 통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의 접수가 완료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어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가 부재하고 이에 임차인과 임대인 간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도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임대차 관계에 대한 정보를 확충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신고가 접수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6부터 제6조의9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