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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더 유연하게 나누어 쓸 수 있게 하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과 유급 일수를 늘립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높이고, 육아휴직을 다 쓰지 못했을 경우 남은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
  •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연 3일에서 6일로, 유급 일수를 3일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를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행 모성보호제도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물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 모성보호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생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3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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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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